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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ISA 투자일임업 허용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2-15 01:29 최종수정 : 2016-02-15 09:27

은행-증권사 고객유치 경쟁 치열해질 듯
온라인에서 일임형ISA 가입·해지 가능

은행도 ISA 투자일임업 허용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다음달 14일 출시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도 ISA를 위한 투자일임업이 허용된다. 신탁형ISA만 허용됐던 은행에도 증권사처럼 일임형ISA를 허용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과 증권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국민들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임형ISA에 한해선 온라인 가입을 허용해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발표한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ISA 준비TF를 운영하면서 업계 및 금감원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모델 포트폴리오 등 모범규준 마련

금융당국은 은행에도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한편 일임형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증권사에만 허용되던 일임형을 은행도 판매할 수 있고 ISA의 세제혜택으로 서민층도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사가 일임형ISA를 판매하기 위해선 사전에 모델 포트폴리오를 최소 9개 이상 구비해야 하며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 수익률 등을 금투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의 경우 투자자 유형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한다. 또한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하여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3월 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 겸영 업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SA는 예정대로 다음 달 14일 출시하지만 은행의 일임형 ISA는 3월 말 선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ISA에도 은행들의 자사 예금 편입 불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 일임형 vs 신탁형 차이는?

가입자가 일일이 직접 ISA에 편입할 상품을 지정해야하는 신탁형과 달리 일임형은 가입자가 운용을 일임한 금융사가 알아서 편입 상품과 투자비중 등을 결정한다. 때문에 일임형이 신탁형에 비해 수수료가 더 비싸다.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신탁형만 가능했다. 지금까지 은행권이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이유로 투자일임업 허용을 꾸준히 요구한 이유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4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금융업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은행과 증권간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ISA에 한해 은행에도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서 ISA를 둘러싼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 고객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신한은행이 자사 ISA 가입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면서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경쟁 은행과 증권사들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상품권 지급 등 이벤트를 열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 ISA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허용

금융위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일임형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도 허용했다.

지금까지 투자일임이나 신탁계약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온라인 가입이 불가능해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를 무조건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일임형의 경우 모델 포트폴리오 의무 규정 등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일련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만큼 투자자들이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반면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운용을 지시하는 특성상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기엔 아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금융위는 향후 일임형의 온라인 운영 성과에 따라 신탁형도 허용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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