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6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청업체 대표 이씨는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씨(57) 등 3명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6차례에 걸쳐 8억8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인 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부사장 시씨는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