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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청탁 비리 하청업체 대표 집행유예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2-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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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수주 편의 등을 청탁하며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6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청업체 대표 이씨는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씨(57) 등 3명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6차례에 걸쳐 8억8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인 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부사장 시씨는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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