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현재 운영 중인 공정조달관리팀(TF)이 초기단계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조달관리팀은 우수조달물품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이 토목자재로 납품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규격에 미달되는 해당제품을 나라장터 종합몰에서 거래정지토록 조치했다. 또한 공정조달관리팀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향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부정업자 제재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조달물품이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한 수의계약을 허용한 품목을 말한다.
조달청은 이번 공정조달관리팀 발족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발생 비율이 높은 물품 및 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더불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