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캡쳐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최근 판시했다.
A씨는 차선(車線)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했다.
이후 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 4월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다.
그러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를 상대로 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을 방해하거나 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A씨의 도메인 말소를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이 도메인을 네이버보다 먼저 등록해 회사 사이트 주소로 사용했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다”면서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가 네이버에 도메인 양수 대가로 미화 10만달러를 요구,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