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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유용한 5가지 금융 정보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2-05 15:00

금감원, '귀성길 사고·해외서 신용카드 분실사고 등 대처요령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설 연휴 때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날 경우 난감하다. 또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하는데 문을 연 은행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명절에 빈발하는 민원·상담사례를 감안해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다섯 가지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설 명절기간 장거리 교대 운전, 제3자 차량 운전 전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운전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하며, 각 보험회사 콜센터에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발 전 특약에 가입됐는지 여부와 해당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설 견인차 이용시 비용이 과다청구돼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는 시중은행의 탄력점포를 통해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한국SC은행, BNK부산은행, 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등 5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교환과 입·출금 등을 서비스한다.

해외 여행시 카드를 분실·도난당할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 신고 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축소시켜야 한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해야 된다.

또한 해외에서 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며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설 명절에는 택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크다"며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대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설 명절 현금수요가 증가하면서 위조지폐가 유통될 수 있다"며 "위조지폐로 의심될 경우 가까운 은행영업점에 감별 확인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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