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건설의 이번 결정은 지속적인 건설 경기침체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중소 협력업체와의 거래대금을 100% 현금결제하고 있다. 또한 총 5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포스코건설의 협력사들은 시중 금리보다 약 1% 낮게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금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에 기술·자금을 지원하고, 성과물에 대한 협력업체 기여도를 계량화한 성과공유제를 운영 중이다. 임원 중심의 동반성장지원단도 구성해 중소기업과 1대 1 매칭을 이뤄 경영·전문기술·법률·세무·인사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거래업체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거래대금을 조기 집행한다”며 “이번 설자금 조기 지급이 중소 협력업체들의 명절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