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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가담자 승진 제한 등 ‘제재 의무화’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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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31 15:26 최종수정 : 2016-01-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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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가담자 승진 제한 등 ‘제재 의무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담합 가담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 제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5일 시멘트 업계의 가격 담합에 과징금 2000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 기업들을 제재할 때 과징금 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담합 재발 방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 제재를 의무화 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담합 가담자에게 승진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의 조치를 하는 사내 제재 규정을 마련해 담합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참여하면 회사 내부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조직 내부의 규범과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해진 과징금 때문에 담합을 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감면해주는 일이 많다"며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이 적발됐을 때의 과징금보다 훨씬 많으니 기업들은 돈으로 때우고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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