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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 성형, 안면 마비 등 피해 부작용 ‘주의 요구’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1-31 14:34 최종수정 : 2016-01-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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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 성형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및 피해유형/제공=한국소비자원

쁘띠 성형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및 피해유형/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쁘띠 성형시술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의 ‘1372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톡스·필러 시술 후 피해 상담은 2013년 393건, 2014년 432건, 2015년 420건으로 연평균 415건이며, 특히 필러 시술 관련 상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767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182건(14.6%), 시술비 또는 계약해지 관련 상담 158건(12.7%) 등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피해 상담 767건을 시술 종류별로 분류하면 필러 시술이 524건, 보톡스 시술이 243건을 차지했다. 필러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상담 524건을 분석한 결과, 염증 88건(16.8%)과 부종(붓기)이 65건(12.4%)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쁘띠 성형시술 부작용 피해 예방을 위해 ▲수련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상담 및 시술을 받고 ▲시술 전 의사에게 기저질환, 알러지, 과거 시술 이력,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고지하며 ▲발생 가능한 합병증(피부괴사, 실명 등) 및 시술 받을 제품의 종류, 용량, 허가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시술 후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신속히 병원에 알려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의무기록, 사진 등을 확보해두면 의료분쟁 발생 시 유리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성형이 대중화되면서 관련 산업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주사만으로 시술이 가능한 쁘띠 성형시술은 수술과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적게 느껴지고, 시술 후 일상으로 빠른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성형업계 관계자는 “필러를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눈 또는 코 주변 부위에 시술할 때 혈관에 잘못 주입되는 경우에는 실명이나 피부괴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톡스 시술시 주사 부위가 정확하지 않거나 과량이 투여되는 경우, 마비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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