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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공급 확대…시장 안착 가능할까?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29 10:46 최종수정 : 2016-01-30 05:18

정부 뉴스테이 적극 지원…건설사 로비 의혹
‘공공주택 가격 불평등·고가 임대료’논란

뉴스테이 홍보 포스터/사진=국토교통부

뉴스테이 홍보 포스터/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뉴스테이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 주거안정책인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지속 공급 전략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13만 가구의 주거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뉴스테이 육성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2월에는 민간임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해 당초 목표였던 1만호를 초과한 1만4000호의 뉴스테이를 공급했다.

올해 국토부는 사업부지를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호 규모로 잡고, 2만5000호의 뉴스테이 공급을 목표로 하고있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 8곳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1만2900가구 규모의 기업형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 △활용도가 낮은 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등 공급유형도 다양화 한다.

여기에 민간투자도 확대해 준공 후 기금지분인수와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4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뉴스테이를 둘러싼 쟁점

다만, 국토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시장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최근 업계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공공주택의 공급가격 차이에 따른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놓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에 따라 공급한다.

이에 반해 공공주택지구내 전용 60㎡ 이하 아파트 용지는 감정가를 매겨 보통 수도권의 공공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높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형 뉴스테이 업무 촉진 지구의 경우엔 전용면적 85㎡ 이하 용지에 한해선 조성원가의 100% 가격에, 전용면적 85㎡ 초과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10% 가격에 각각 공급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 용지는 공급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했으며,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주택 용지가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이로 인해 뉴스테이 용지 공급가격은 공공주택지구에 비해 저렴하다. 그에 반해 공공주택지구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주변 시세가 반영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뉴스테이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면서도, 건설사들의 수익을 챙겨주는 창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해 건설사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야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며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불평등 요소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가격형평성문제로 인근 임대사업자들이나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뉴스테이의 고가임대료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반 중산층의 경우 임대아파트나 전세아파트 공급을 원한다. 하지만 정부에선 비싼 월세아파트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책적 공감이 생기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한 대형건설사가 시공하기로 한 영등포 뉴스테이(84㎡)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서민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건설사 입장을 너무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 로비 의혹도 일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는 한계임대료가 8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라며 “일반 서민들의 경우 한계임대료를 넘어갈 경우 전세나 임대아파트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다”라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실소유자에 맞춘 임대료 상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뉴스테이 정책이 현 정부 들어 밀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 급급한 면이 있다”면서 “차후 부동산 공급과잉 문제와 얽힐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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