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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채무조정 '맞춤형 지원시스템'" 추진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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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서민금융 수혜자 및 유관기관장들과 개인 채무조정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서민금융 수혜자 및 유관기관장들과 개인 채무조정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것과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유관기관 기관장 및 채무조정 이용자와 ‘개인채무조정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참여기관을 대형 대부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입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할 수 있는데, 신복위 등 유관기관 지역 본부를 활용해 단기간 내 3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생각이다. 전국 32개 서민금융 지원망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대폭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했다.

그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 할 수 있는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에서 50%의 획일적인 원금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0~60%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또 은행·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고, 이를 토대로 감면율 등 지원폭을 결정하는 맞춤형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출만기 도래 전 연체우려 고객에게 먼저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등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은 상환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성실한 채무상환을 가능하게 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각종 정책적 지원제도를 활용해 자활·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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