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석 의원 / 사진출처 = 이병석 의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5일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국회의 동의를 구해 체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