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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성실납부하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20 14:22 최종수정 : 2016-01-20 14:32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증빙자료 제출하면 신용평가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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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 같은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잘 납부해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돼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은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 액수와 연체 유무 같은 부정적 정보만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유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은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708만명의 신용등급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 이 가운데는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로 분류된 약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유미 선임국장은 이어 "이들은 신용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금융기관에서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아오고 있었다"고 전한 뒤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효과는 약 4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는 해당 납부실적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신용평가사에 우편·팩스를 통해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료를 제출 받은 CB는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1주일 내에 결과를 당사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가점뷰여는 CB들이 자사의 신용평가모형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향후 2~3년간은 각 정보의 종류에 따라 5~15점의가점을 부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은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통신ㆍ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 증빙자료를 6개월 마다 계속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성실상환자에게도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했다.

가점부여 대상은 연체 없이 대출 원금의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소비자다. CB사들은 상환기간, 상환수준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김유미 선임국장은 “서민금융 이용자 중 14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만 4000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며 “이 중 약 3000명 정도는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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