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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업무 협약식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18 17:11 최종수정 : 2016-0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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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주소거래 일괄변경서비스 협약체결식에서 진웅섭(오른쪽) 금융감독원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왼쪽) 등 금융계 인사들이 협약서를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 등록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금융주소 한번에'를 개시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주소거래 일괄변경서비스 협약체결식에서 진웅섭(오른쪽) 금융감독원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왼쪽) 등 금융계 인사들이 협약서를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 등록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금융주소 한번에'를 개시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꼈을 때 개별 금융사에 전화해 일일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사 한곳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가 한꺼번에 바뀌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주소를 옮길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이 은행과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소 변경 신청서를 기재하면 된다. 집 또는 회사 주소, 도로명주소, 5자리 우편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금융사는 확인증 및 안내문을 수령해 신청자에게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한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중앙회·금융회사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업점 포스터와 고객 리플렛에도 주소변경알리미 코너가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통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변경대상과 접수처를 확대하는 등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장은 “이번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로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연합회 등 12개 협회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업무협약식을 맺고 주소이전 신속처리, 충실한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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