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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 지자체와 중앙정부 엇박자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18 00:53 최종수정 : 2016-01-18 13:39

허가제 사전면세점 對 신청제 사후면세점

▲ 서울 신촌 이화여대 앞에 위치한 사후면세점

▲ 서울 신촌 이화여대 앞에 위치한 사후면세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지난해 국내 면세점 사업에서 롯데, SK 등 굴지의 기업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경제계가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각각 내수와 외국인 고객 유치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최근 사후면세점과 사전면세점 간의 상이한 구조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중에 면세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말이다. 면세사업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 그는 이어 “현재 면세점 제도는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면서 “특허 기간과 일본식 면세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에서 면세점은 기업이 세무서에 신고한 후 바로 영업이 가능하며, 일본은 2014년 10월부터 사후면세점을 확대했다. 사후면세점은 상품가격 지불 후 텍스리펀드 창구에서 세금을 환금받을 수 있는 면세점이다.

롯데면세점 노동조합도 최근 국회 앞에서 ‘고용불안과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면세사업권 박탈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 사업은 세계 1위 규모지만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면세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입법과 행정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 5년의 특허제도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수 리인터내셔널 상임고문은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면세사업을 우리처럼 입찰하는 곳은 없다”며 “현행제도로는 외국 진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본국 법으로 몇년 후 철수가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외국에서는 면세점 사업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

현재 국내 면세점 제도는 ‘일반면세점’과 ‘사후면세점’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대기업들이 주로 영위하는 전통적인 면세점 형태가 일반면세점에 해당하며, 정식 명칭은 ‘보세면세점’이다. 명동이나 신촌 등의 요우커들이 자주 가는 화장품 가게 등은 사후면세점에 속하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이다.

‘보세면세점’은 5년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라, 정부의 재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은 신청제로 운영되며, 세무서 소속으로 관할기관도 서로 다르다.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은 국내 1만774개에 이르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팔 수 있는 물품은 재화만 가능하고 반출금지 물품은 제외된다. 체납이 없는 일반 과세자면 누구나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며, 물건을 판매할 상업적 장소가 필요하다.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두가지 제도가 적용되는 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보세면세점’은 출국하면 내국인도 살 수 있지만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은 외국인만 구입하는 면세점이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내국인도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형태의 면세점은 비교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은 비교적 소액 물품이지만 ‘보세면세점’은 주품목도 사치재인 명품인 점도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 관계자 부연이다. 보세면세점과 사후면세점의 경우 면제받는 세금도 차이가 있다. 보세면세점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뿐만이 아니라 관세까지도 면제받는 반면, 사후면세점의 경우 관세는 제외된다.

올 들어 사후면세점 시장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최근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잃은 롯데를 비롯해 신세계와 GS 등도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환급 개선이 이뤄진 사후면세점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일궈내고 있다”며 “일반 보세면세점 제도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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