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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8일부터 건설감정료 표준화 시행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1-17 20:56 최종수정 : 2016-01-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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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8일부터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건설소송 실무에 적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18일부터 건설소송실무에 적용한다.

건설감정은 건설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의 가격이나 공사 대금 등의 액수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건설감정료는 통일되지 않은 산정으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어렵게 했다.

법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대상 건축물의 규모, 평형, 조사 항목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적정 감정료를 계산할 수 있는 표준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seoul.scourt.go.kr) '민원-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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