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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심의기준 상시점검 체계 가동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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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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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인 서울 강남 개나리아파트. 정수남 기자

재건축 중인 서울 강남 개나리아파트.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정부가 재건축 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운영해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고시, 지난해 4분기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설비 도면 등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가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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