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오픈한 아파트 매매·임대 거래를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트러스트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중개사협회는 이에 대해 2006년 서울 서초구에서 변호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하려는 것과 관련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중개사협회는 대법원(2006. 5. 11선고, 2003두14888판결)은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등의 요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불허한 바 있어 변호사의 중개업 영위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해당 홈페이지 명칭을 사용하고 부동산중개물건을 게시하고 있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카페 등과 같은 명칭을 쓴 것에 대해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명칭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트러스트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력 대처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변호사의 중개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