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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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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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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며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전했다.

지자체의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15년 10~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더불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심의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다.

건축심의 개선 주요내용은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해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강화(참석의원 과반이상 서면 동의로 의결) 등을 적용한다.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해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약 240개→17개), 기준 제·개정 시 협의(건축사협회, 지방의회) 및 공고 후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심의 제출도서를 약 15개에서 6개로 간소화하고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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