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 대가를 미리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등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재화 공급, 용역 제공 또는 이와 관련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의 신속한 피해 구제는 불가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하므로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거래 등을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약점을 노리는 범죄이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