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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드릴십 2척 인도 연장 합의… 리스크 해소하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1-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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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우조선해양

사진제공 =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말 인도 예정이었던 드릴십 2척을 발주자측과 인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지난 2013년 7월 미주지역 선사와 드릴십 2척에 대해 1조 2,48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인도 연장 합의에 따라 2척의 드릴십은 2018년 4월초와 2019년 1월말까지 각각 인도시기가 변경된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사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합의다.

이번 합의로 계약 취소와 인도지연배상금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된 걸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인도 연장으로 해양플랜트 생산 공정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해 11월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에 워룸(War Room, 통합공정사무실)을 설치했다.

주요 해양프로젝트 공정현황을 실시간 체크해 올해 인도 예정인 해양플랜트 9기의 인도 일정 준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이성근 전무는 “인도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는데 작업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겼다.”며 “시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이후 물량도 확보한 셈이어서 회사에 이득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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