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피해건수는 492건으로 2013년 71건보다 7배(593%) 급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나 반품, 환급거절이 316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12%), 연락 두절이나 운영중단(11%) 순이었다.
특히 계약취소·반품·환급 피해의 비중은 2013년 12%, 2014년 30%에서 지난해 64%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사기·편취는 2013년 28%, 2014년 21%, 지난해 1%로 크게 줄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27건(56%), 신발과 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부문이 대부분이었다.
연령별로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에 피해가 집중(437건, 88%)됐다.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2013년 5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SNS 사업자와 협의도 할 계획이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사업자 정보와 교환, 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 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봤을 때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