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모바일·우편으로 가능

정수남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1-13 14:0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했으며,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 우편신고’도 도입했다.

국세청은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빨리 지급해 자금수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 모든 과세사업자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634만명(법인 76만개, 일반 366만명, 간이 192만명)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그래픽 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그래픽 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