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1월 2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사전심의제의 도입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 ▲인허가 개선 실적의 평가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 의견(사전심의제)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