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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R&D 제도 개선 무엇이 달라지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1-11 00:23 최종수정 : 2016-01-11 09:47

산업부, 저성장시대 맞게 R&D 예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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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새로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편성에 맞춰 주요 제도들도 함께 손질했다.

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3조4073억원이다. 이는 77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중 제조업혁신 3.0 관련 예산은 3134억원에서 3765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제조업과 정보기술의 융합 분야에 투입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R&D 제도는 △연구수행 총량제 △현금 부담률 상향 △장기사업 일몰제 △산업R&D 혁신바우처 △장비예산 편성기준 개선 △기술료 제도개선 등이다.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를 위한 ‘연구수행 총량제’는 당해 연도 기업당 최대 과제수를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참여기업의 연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금 부담률 상향’은 기업의 민간부담비 중 현금 부담률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기존 대기업 20% 이상, 중견기업 10%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에서 각각 대기업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중소기업 40% 이상으로 강화됐다.

‘장기사업 일몰제’는 정해진 일몰시기가 오면 사업을 폐지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 연장 필요 시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R&D 혁신바우처’ 제도는 부처에서 정한 15개 사업에 신규 예산 800억원을 적용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낸다. ‘장비예산 편성기준 개선’ 제도는 신규 장비구축 금액의 70% 이내로 국비지원을 제한해 공정한 타당성 제고를 유도한다.

산업부는 ‘기술료 제도개선’을 통해 경상기술료의 요율과 최대한도를 인하하고 관련 시범 사업을 지정해 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넓힌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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