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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원톨링 시스템’ 11월 시행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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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0 11:21

하이패스 없이 재정·민자 통행료 지불 가능…중간요금소 20곳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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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국도 통행료를 한번에 계산하는 ‘원톨링 시스템’을 11월 시행한다. 중앙고속국도 한 요금소 앞에 늘어선 차량. 정수남 기자

도로공사가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국도 통행료를 한번에 계산하는 ‘원톨링 시스템’을 11월 시행한다. 중앙고속국도 한 요금소 앞에 늘어선 차량.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고속국도(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국도 통행료를 한번에 계산하는 ‘원톨링 시스템’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도로는 재정고속국도와 민자고속국도가 만나는 천안논산고속국도, 대구부산고속국도, 서울춘천고속국도, 서수원평택고속국도, 평택시흥고속국도, 부산울산고속국도 등 6개와 현재 건설중인 광주원주고속국도와 옥산오창고속국도, 상주영천고속국도 등이다.

도로공사는 중간정산 요금소 20곳을 폐쇄하고, 이곳에 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설치해 운전자가 마지막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원톨링시스템 도입으로 통행시간 단축과 연료비 절감, 중간정산 요금소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2020년 전국 모든 고속국도 요금소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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