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는 1600만명에 달한다.
대상자는 2015년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많아 명세서 제출이 필수다.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한다.
게다가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해당 명세서와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이 같은 관련 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서도 “종전에는 이를 출력해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확인해 회사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가운데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되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등은 별도로 챙겨야 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