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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추진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08 18:20

기업재무구조조정 촉진법 일몰로 공백 메울 금융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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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로 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제도의 공백을 한시적으로 대신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이달 내 제정키로 했다.

또한 초대형·고연비 선박 건조 지원을 위한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이하 선박펀드)'의 구조 및 운영 방안도 내달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고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협약' 제정 추진 현황,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구조조정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상반기 신용위험평가를 앞두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오는 18일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9일부터 각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한 뒤 1월말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해당 협약은 일몰된 기촉법 내용을 대부분 포함 한다. 다만, 출자제한 관련 특례 등 ‘협약’으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운업 지원을 위한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선박펀드’ 참여기관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이후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월 중 ’선박펀드‘ 구조 및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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