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경기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결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워크아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진중공업의 공시에 따라 관련주식은 오전 10시 23분까지 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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