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중장기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산업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2년부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수도권에 집중된 보증을 지방중소기업에 절반 이상 배분되도록 정책을 변경하면서, 신규보증공급은 2013년 49.6%, 2014년 51.4%, 2015년 52.7%로 계속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창업기업 지원 대상기업 완화(창업 후 3년 → 창업 후 5년) △지역주력산업 지원 대상 업종 확대(377→603개) 등으로 신규보증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지방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었다.
또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최대 0.3%p 감면하고, △지역주력산업 △기술유망중소기업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지방창업기업에 보증심사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한 ‘규제프리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규제프리존 도입에 맞는 보증우대방안을 마련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 한 관계자는 “기보는 지방기업 우대보증을 통해 기업? 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에 앞장섬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