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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 이용료 받고도 광고삽입 논란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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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05 17:45 최종수정 : 2016-01-05 18:24

참여연대, IPTV 3사 공정위 등에 해당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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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유료콘텐츠에도 광고를 붙여 강제로 시청토록 한 IPTV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시민단체가 유료콘텐츠에도 광고를 붙여 강제로 시청토록 한 IPTV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광고를 봐야만 영화 등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세 업체가 월정액과 추가결제 등 이용료를 내는 콘텐츠에도 광고를 삽입해 이중수익을 챙기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광고 시청을 강요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용자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사업자가 영화 등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 광고를 과다하게 방송하는 실태를 바로잡도록 한 2014년 감사원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해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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