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 세곡동 보금자리주택단지. 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녹색건축포털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국토부는 주요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해 공표하는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단지 단위 평형별 A·B 등급)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1만세대(4884단지) 중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에 해당하는 30만세대(411단지)를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시행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 국민행복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