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8월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결,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돼 공공주택 공급이 원할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으며,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이 적기에 완료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