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에서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접수했다.
애플은 2012년에 나온 배심원단 평결 이후에도 계속 판매된 삼성전자 기기 5종에 관해 추가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으며, 당시 평결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4일 애플에 5억4800만달러(6390억원)를 지급했며, 삼성전자는 미국 대법원에 이 사건의 상고 허가 요청을 신청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