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28일부터 3개월 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 가능하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했다.
신청자격은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위험 등을 감안해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기준을 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와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통한 평가에 따라, 유한책임 혹은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한다.
대출금리는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대상자는 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를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낮춘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