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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 장기연체자' 1년 후 신용등급 회복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21 14:56

금감원, 3만7000명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불이익 사라질 전망

'30만원 미만 장기연체자' 1년 후 신용등급 회복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22일부터 30만원 미만 소액 연체자는 1년 동안 추가 연체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할 경우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한다.

이럴경우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 3만7000명 가운데 1만9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 가운데 1만여명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의 세부과제로 소액의 연체 때문에 신용평가시 장기간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그간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소액 장기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등급 산정 과정에서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부정적 정보로 반영하고 있고, 연체정보는 현존 연체뿐 아니라 과거의 연체이력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 시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다수가 상당기간(3년간) 7~8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듯 개인신용평가시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연체한 경우까지 장기간 불이익을 부과하는 관행은 추가 연체 발생 가능성이 낮은데 고액 연체와 동일시 하는 것과 금융소비자가 연체를 해소하고 우량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과거 이력으로 은행대출 이용에 제한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중 다수가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취약계층이 연 25%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금융감독원은 CB가 개인신용평가 시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1년 만에 신용등급을 회복 가능토록 개선,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성실 금융거래시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CB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신용평가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완료했고 오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조치로 약 3만7000명의 금융소비자가 소액 연체로 인하여 장기간 7등급이하 저신용자로 머무르는 불이익이 사라지게 되고, CB 추정결과 이번 조치로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 3만7000명 가운데 50% 이상인 1만9000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하며, 이 중 1만명은 은행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러한 신용등급 상승을 바탕으로 현재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저금리 은행대출 등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98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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