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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당국, 민간 금융사 개입 과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17 22:06 최종수정 : 2015-12-17 23:52

“정책상품 출시 압박, 수수료 결정개입, 부당한 각종 비용분담 등”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정책금융상품 출시 등에 관행적으로 개입해 민간회사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7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실시한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감사 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규제개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금융현장에서도 금융당국의 규제 개혁 진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혁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이를 지적했다.

우선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에 무리한 부담과 시장조사를 거치지 않은 정책 상품 출시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웅위는 2013년 은행권에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과 월세 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해당 상품을 출시했으나 2년간 각각 취급액은 37억과 2억원에 불과했다.

해당 상품들은 기존 은행 대출금리보다 금리가 높거나 대출 과정이 복잡해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았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충분한 시장 조사 없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에 정책금융상품 출시 부담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건의 정책금융상품을 은행권에 출시할 것을 요청하고, 대출실적을 은행별로 점검해 민간금융사에 실적 부담을 주는 한편 해당 상품에 우대 해택을 주도록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2013년 '금융 관행 개선 설문조사'를 하면서 조사비용 1억 5000만원을 업권 협회에 전가하는 등 2012년~2014년 동안 총 40억원의 정부정책 추진비를 민간 금융회사가 내도록 했다.

금감원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난 1999년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민간금융사의 가격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두 기관에 통보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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