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재현 CJ회장, 조세포탈 등 징역 2년6월 확정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5-12-15 13:57 최종수정 : 2016-06-27 03:36

'횡령·배임' 파기환송심 징역형 실형 선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조세포탈 등 혐의는 인정해 징역 및 벌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1600억 원 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재현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황이었다.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CJ그룹은 앞으로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재현 회장은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여서 이날 판결로 당장 수감되지는 않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