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조세포탈 등 혐의는 인정해 징역 및 벌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1600억 원 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재현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황이었다.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CJ그룹은 앞으로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재현 회장은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여서 이날 판결로 당장 수감되지는 않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