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발표된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시행평가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일부 외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지만, 금융서비스 기능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향후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은행계 보험사의 역차별을 개선 이유로 꼽았다.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15조 4항은 보험계열사를 둔 은행이 여타 은행계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을 경우 자사 계열 보험사에 대한 판매비중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비은행계 보험사에 비해 은행계 보험사는 여타 은행과의 방카슈랑스 제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선택권 및 자율경쟁, 합헌성, 국제적 정합성, 규제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25%룰이 시장참여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수요도가 높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그는 “방카슈랑스 25%룰의 본래 취지가 보험사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기존 대형사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상품을 개발, 판매·특화하려 할 경우 방카슈랑스 25%룰이 가로막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급격한 시장충격의 우려 등으로 전면적 폐지가 여의치 않으면 단계적으로 제한 비중을 50% 등 특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