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라이프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인 66만원, 그 초과인 경우 13.2%에 해당하는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세 금리를 반영하여 공시이율에 따라 복리로 적립금을 늘릴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활용하면 더욱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해 700만원으로 확대되어, 연금저축보험으로 400만원을 납입하고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49만50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두 상품은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