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금융위 기자실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먼저 적용되고 지방은 1~2개월 시차를 두고 도입된다. 서울·수도권은 이미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돼 상환능력 심사를 받아 왔지만 지방은 DTI가 적용이 안 돼 바로 도입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급하게 생활자금을 쓸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이 적용돼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출심사도 기존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살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