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가 공고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부처 간 협력과 조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될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개선과의 정원은 3명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유지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17일까지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 전담조직을 만들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하반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기업 수는 대략 330곳에 달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가운데 부실 위험이 있는 572개사를 평가했고 이 가운데 3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중에선 1934곳 중 175곳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신용위험도 C등급을 받은 기업 70곳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며 D등급을 받은 105개 기업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