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윤승은)는 이날 오후 2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사장,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상무)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또 삼성제품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모(55) 홍보담당 전무에 대한 선고공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앞서 조성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고, 조한기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모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조성진 사장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세탁기를 손상시키지 않았고 파손을 추단할 어떠한 단서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판에서 관건은 삼성 세탁기 도어 상태를 ‘파손’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검찰 측은 “조 사장 등이 무게를 실은 채 위에서 아래로 세탁기 도어를 눌러 문이 부자연스럽게 닫히게 했으므로 파손”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세탁기 도어를 닫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조 사장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LG배지 등을 달고 경쟁사 세탁기를 일부러 파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사건발생 1년3개월, 기소된 지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조 사장은 조 상무와 함께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고소 취하와 더불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