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등으로 기관장이 자율 처리하도록 의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진의 내분 사태인 이른바 신한 사태 당시 4차례에 걸쳐 신상훈 전 사장과 지인, 당시 야당 국회의원의 동명이인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과 관련해 신용정보의 이용·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