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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내년 체납세 징수 확대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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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07 00:35

기대이하 징수율로 국회서 수차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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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내년 체납세 징수 확대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내년 사업계획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 그간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세 징수를 위탁을 받아온 캠코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정감사를 통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구상채권 인수 확대와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의 5년 이상 된 구상채권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연체채권을 인수해 중소기업인 재기 및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일 홍영만 캠코 사장이 밝힌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 체납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압류차량 일괄 공매를 추진하고 1억원 이하 체납액 징수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 징수위탁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세청은 체납세 징수를 캠코에 위탁해 왔다. 하지만 그간 캠코의 체납세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 당시 징수율을 연 2.0%로 예상했으나 2013년 0.18%, 2014년 0.54%, 2015년 6월 기준 0.18%로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반면, 국세청이 지급한 징수위탁수수료는 2013년 1억1700만원, 2014년 4억8300만원, 2015년 9월말 기준으로는 6억6500만원이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징수율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캠코의 체납징수 인력 전문성 제고, 노하우 공유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캠코에 위탁되는 체납액은 체납자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 회수하기 어려운 조세채권이 많아 회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이다.

이와 더불어 캠코는 채무조정 중도탈락자 최소화를 위해 상환유예 확대, 기한의 이익 부활기준을 완화하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의 공적제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해운사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산업집적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관련기관 협업강화 등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산 매입 및 해운사 선박인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관리에 ‘드론(무인비행체)’도 동원한다. 드론을 국유일반재산(62만 필지) 조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행정재산(470만 필지) 실태조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의 노후 청·관사 건축수요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도 강화한다. 정부정책연수원, 종합의료복합단지 등 신규 국유지 개발사업 착수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품질·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 금융공기업들의 부실채권 인수를 확대한다. 5년 이상 된 신·기보의 구상채권과 주금공 보금자리론 연체채권 인수도 추진한다. 캠코는 올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13만7000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금융소외자 1만5000명에게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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