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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변액 판매 호재”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2-07 00:27

최저 보장보험금·보증수수료 예보에서 보호돼
판매 상승 속 안전성까지 강조 가능 “호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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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변액 판매 호재”
지난달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업계에서는 상품 판매 요인이 늘어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투자보장형 상품으로 분류, 원금이 미보장됐던 변액보험에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얘기다.

◇ 지난달 30일, 최저 보장보험금 보호하는 개정안 통과

국회는 지난달 30일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을 은행의 정기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 6월 이후부터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된다.

변액보험은 그간 투자형 상품으로 분류, 예금보호를 받지 않아 주식 투자 등에 따라 원금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판매가 이뤄졌다. 고객이 최저 보장보험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최저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보험사가 고객에게 최저 보장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최저보증수수료를 포함한 보험금이 보호되는 것. 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형 상품으로서 투자처의 상황에 따라 원금이 변화되는 보험”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최저 보장보험금뿐 아니라 최저보증수수료까지 보장되게 됐다”고 말했다.

◇ 기술적 변화는 없지만, 상품 판매에 호재될 것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상품 판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변액보험에 대한 생보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예금보호’라는 안전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4월 이후 생보사들은 저금리 기조 속 금리 역마진을 타개하기 위해 변액보험을 재차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타 저축성보험과 달리 공시이율 불입이 없어서다. 최저 보증옵션이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고객들에게 최저보증수수료를 납부받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담 요인이 적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속에서 변액보험은 공시이율 불입이 없어 여타 저축성보험과 비교할 때 금리 역마진에서 자유롭다”며 “공시이율 불입이 필요한 상품은 공시이율 만큼 투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지만 변액보험은 이 같은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액보험의 판매 건수 및 초회보험료는 증가하고 있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생보사들의 특별계정 신계약건수는 163만4861건으로 전년 동기(143만3511건) 대비 14.05%(20만1350건) 증가했다. 초회보험료 경우 신계약 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올해 3분기 생보사의 변액보험(변액종신·연금·유니버셜·기타) 초회보험료는 1조453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7947억원) 대비 31.53%(2506억원)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을 전환, 납입한 보험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마케팅을 펼칠 수 있어 판매에 호재라는 기대감을 보인다. ‘중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리스크’도 상존해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을 어느정도 해소한 것. 생보협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변액보험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판매에 힘을 얻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향후 금융당국에서의 문구에 대한 평가를 하겠지만, 변액보험 판매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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