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증권금융사도 예금보호 대상으로 추가됐지만,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금융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으로 이를 확인토록 했다.
단,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증권예탁금의 예금보험대상 제외′ 부분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