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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최저보증금도 '예금보호 대상' 포함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1-30 21:10 최종수정 : 2015-11-30 23:16

3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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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이후부터 투자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변액보험 상품의 최저보장보험금이 정기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 중 공포된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증권금융사도 예금보호 대상으로 추가됐지만,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금융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으로 이를 확인토록 했다.

단,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증권예탁금의 예금보험대상 제외′ 부분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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