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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시단, 불법사금융 등 2.8만건 적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5-11-18 13:44

금감원, 지난 8월 출범 후 모든 적발유형 증가, 2809건은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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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시단, 불법사금융 등 2.8만건 적발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시단이 출범 3개월 간 3만건에 가까운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금융행위 월평균 적발건수가 3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확대 개편하고 출범이후 3개월동안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2809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전국에서 설발된 200명 규모로 확대 개편했다. 종전에는 50명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개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이 3개월간 적발한 불법금융해위 2만8650건은 기존 감시단이 15개월 동안 적발한 4만2887건의 66.8%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월평균 적발건수도 2859건에서 955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민감시단 구성인원 증가, 전국적 지역분포 등에 따라 제포활동이 활발해진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시민감시단 출범 이후 모든 적발유형이 증가한 가운데 불법대부광고가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6401건이 증가했다. 이는 약 355% 증가한 수치다.

불법금융행위의 지역별 제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47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3062건), 인천(535)건 순이었다. 특히 3개월 평균 적발건수 중 서울과 부산에서 대부분(82%)을 차지했다.

불법금융행위의 세부적발내용을 살펴보면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해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등록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 또는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연체대납, 결제·연체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해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과 휴대폰 결제기능을 이용한 ‘휴대폰깡’도 취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적발항목에 대해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관계기관 통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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