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사기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와 같은 피싱사기는 대폭 감소한 반면 대출을 빙자해 서민의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564억원으로 22.7% 감소했다. 분기별로도 올해 1분기 797억원, 2분기 767억원, 3분기 529억원 등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액은 감소하는 반면 대출사기 피해는 늘고 있는 중이다. 올 상반기 전체 금융사기 피해자의 절반이 대출사기 피해자였지만 하반기(7~10월) 중에는 대출사기 피해자(5698명)가 피싱사기 피해자(2758명)의 2배를 넘어섰다.
대출사기 피해액은 이미 9월에 피싱사기 피해액을 넘어 전체 금융사기 피해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저는 "8월까지 다소 감소세던 대출사기 피해자수와 피해액은 9월 들어 다소 증가하는 등 금융사기 유형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사기는 피해발생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지급정지가 곤란하다는 취약점을 노려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나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또는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사기 주요유형을 숙지해 대출을 빙자한 각종 금융사기 시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