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편의점대출’은 은행권 최초의 편의점사업자 전용대출 상품으로 창업자금에서부터 운영자금, 타 금융기관 대환자금 및 사업장구입자금까지 지원한다.
창업자금 대출대상은 편의점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창업 예정자로 대형 편의점본부 뿐만 아니라 소형 편의점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창업예정자도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최대 2억원, 일반자금 최대 3억원이며 사업장구입 시에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담보를 제공하면 신용대출한도 우대 또는 담보인정비율 우대(최대 20%p)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My편의점대출을 통하여 편의점사업자들의 다양한 대출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