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KB손보, '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1-16 09:51 최종수정 : 2015-11-23 06:19

KB손보, '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은 16일‘고객맞춤형 보장설계’ 시스템을 도입한 신상품 '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에 대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망은 가장의 책임이 큰 30~50대, 3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은 질병발생이 증가하는 40대~60대, 그리고 치매나 간병은 60대 이후에 보장의 필요성이 커진다. 기존 보험은 동일한 시기에 모든 보장이 시작돼 지금 당장 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또 보장을 원하는 시기에 가입하고자 하면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KB손보는 이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자 고객이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보장설계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은 자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사망, 3대질병, 간병위험의 보장시작시점과 보험료 납입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30세에 가입하였어도 사망은 40세부터, 암은 50세부터, 치매는 60세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설계 시스템 개발로 고객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최적의 위험보장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보장설계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KB손해보험 김영진 장기상품부장은 “최적의 위험보장 제공이라는 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이 상품은 고객중심의 보험산업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KB손해보험으로의 사명 변경 이후 첫번째 사례로, 지난 LIG손해보험 당시 선정됐던 2개의 상품(LIG[]를위한종합보험, LIG다시보장암보험)에 이어 3번째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